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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포˙안산˙의왕˙안양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우설아 2024. 3. 23.

˙

LH 주택공사에 군포 · 안산 · 의왕 · 안양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03.14.(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 주택단지 개요


  • 주택의 평면도등은 마이홈(https://www.myhome.go.kr)/ 공공주택찾기(기존임대주택찾기)/지도에서 지역선택/국민임대 / 아파트 선택 후 검색하기 한 다음 단지명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및 예비자정보 등 모집공고문 내용과 다른 경우는 공고문 기준입니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2. 모집대상 주택


 주택형 단위 ( ㎡ →  ) 환산 참고표,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형() 26(12) 29(13) 36(16) 39(17) 46(19) 51(21) 59(25)

 

 

3.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4.03.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선정기준 


선정절차

신청
(인터넷바일)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
  입주자격 조사
(소득자산
주택소유)
  입주자격 부적격사유소명 요청
(개별통보)
  소명 접수 및 심사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안양지역 신청시 :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자
의왕지역 신청시 :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자
군포지역 신청시 :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자
안산지역 신청시 :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안양지역 신청시 : 경기도 시흥시, 의왕시,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에 거주하는 자
의왕지역 신청시 : 경기도 수원시, 안산시,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에 거주하는 자
군포지역 신청시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에 거주하는 자
안산지역 신청시 : 경기도 시흥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약통장은 50미만 주택 접수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산정 시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사람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배점기준(일반형 주택)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1
. 3년 이상 5년 미만 : 2
. 5년 이상 : 3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회 이상 12회 이하 : 1/ . 13회 이상 24회 이하 : 2
. 25회 이상 36회 이하 : 3 / . 37회 이상 48회 이하 : 4
. 49회 이상 60회 이하 : 5 / . 61회 이상 : 6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19세미만(2005.3.6 이후 출생자녀)
. 2자녀 : 2/ . 3자녀 이상 : 3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 시 계약 해제 가능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 3
배우자의 부모 포함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
,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6. 모집일정 


신청순위 신청접수
(인터넷 / 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기간
(등기우편)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1순위 2024. 3. 25. ()
10:0017:00
2024. 4. 12. ()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2024. 4. 15. ()
~
2024. 4. 17 ()


*등기우편은 4. 17()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우편발송주소 : (14067) 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2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 청약담당자 앞
2024. 7. 19. ()
17:00 이후(예정)


LH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어플포함)


또는
ARS(1661-7700)
2순위 2024. 3. 26 ()
10:0017:00
3순위 2024. 3. 27 ()
10:0017:00

 

 

포스팅을 마치며

 최대한 공고문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만 정확한 판단의 근거는 공고문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20240314)군포,안산,의왕,안양지역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hwp
0.31MB
(20240314)군포,안산,의왕,안양지역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pdf
0.8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