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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

by 우설아 2024. 3. 5.

 이번 포스팅은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는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이전에 포스팅하였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같은 성격의 사업으로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요약 

모집신청 
2024.4.3.(수) 10:00 ~ 4.23.(월) 18:00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선정인원
25,000명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1. 지원 기준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1~3) 평균액)‘24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소득액 150%이하 산정


-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보건복지부 2024년&nbsp;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즉판정 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4. 제출 서류


기본제출서류 (3)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를 제출한다.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하다.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한다.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한다.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그 외)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에 제출한다. 

 

5. 추진 일정


- 신청 접수 : 4.3. ~ 4.23.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4월 ~ 6월 

-  심사결과 통보 : 6월 

-  이의신청 접수 : 7월 

-  최종선정자 발표 : 7월(예정)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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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마치며

청년들의 주거 지원 정책이 더 다양하고 디테일하게 발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