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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by 우설아 2024. 3. 1.

 

공공 · 민영주택 청약, 공공 임대주택 청약 가리지 않고 신청자격으로 등장하는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 내가 집이 없음을 증명하고, 얼마나 지금 간절한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데요. 현재, 너무나 다양한 세대 형태가 존재하기에 자신이 청약 기준에 부합하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요약

1. 세대주 / 세대원의 구분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세대의 대표자
세대원 :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2.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3. '무주택 기간'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 
만 30세가 되는 시점부터 계산(그 외 혼인, 주택처분 등 별도 산정기준 존재)
* 기간이 길수록 청약 시 가점 부여 

 


1. 세대, 세대주, 세대원 


 □ 세대


현재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부모(직계존속),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뜻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된 구성단위입니다. 

아래는 부동산 세금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관련 개념을 정리한 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달리하고 또 주소지를 달리하여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부사이나 미성년자녀는 세대분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인인 경우 30세 미만 소득이 없는 미혼자녀는 세대분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30세 이상 미혼자녀나 30세미만 기혼자녀는 세대분리가 됩니다. 동거인의 경우 동일 주소지라도 주민등록표상 분리가 되어 있다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 세대의 기본단위 
 ○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 구성의 기본단위입니다. 
 ○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등록되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를 판정합니다. 
 ○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아래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유지,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① 부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이므로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②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1주택이 있고, 부모가 1주택이 있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③ 30세 이상의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여 생애첫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녀는 1세대 1주택입니다.
하지만 30세 이상의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지않고 생애첫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와 합쳐서 1세대 다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https://yourtime.tistory.com/201

'구대리의 회계이야기' 티스토리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1세대란?] 1세대1주택이란, 세대구분, 개념,세대분리기준

부동산 세금 관련하여 1가구, 1세대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흔히 구분하지 않고 혼돈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것은 1세대 1주

yourtime.tistory.com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라는 의미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우리 집의 '세대주'는 누구로 등록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만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자, 생소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우리나라의 친족법상 존속과 비속, 직계와 방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 존속과 비속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항렬이 높으면 '존속', 낮다면 '비속'입니다. 

● 직계와 방계 
 부모-자식 관계로 이뤄졌으면 '직계', 형제자매를 포함하면 '방계'에 속합니다. 

ex)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부모님 = 직계존속 
나의 자녀와 손자 = 직계비속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그렇기에 세대원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만을 세대원이라 하기에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비세대원에 해당됩니다.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있어도 세대주의 세대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부모 중 1명이 세대주로, 자녀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세대원이었던 자녀가 성년이 되어 1인가구로서 독립을 할 경우, 자녀는 새로운 집으로 세대분리 및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 세대주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 세대주 전환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 

 - 자취방 원룸(월세)에 전입신고를 한 대학생 김00씨 세대주 

 - 중학생 자녀가 있는 4인 가족 (부모가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세대주=부모, 세대원=자녀 

 - 노부모를 모시며 사는 50대 이00씨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부모 

 


2. 무주택


□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이때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전세/월세와 상관없이 본인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세대를 분리하여 본인이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주 변경을 통해 본인을 세대주로 등록하면 됩니다.

(기존)세대원 -> (변경)세대주

 

ex) 

 -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대학생이 자취방 원룸(월세)을 계약해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분리를 한 경우, 세대주로 등록된다.(무주택 세대주 O)

 - 가족과 함께 전세 아파트에 거주중인 A씨 (현재 가족 모두 무주택자이며, A씨의 아버지가 세대주) -> 세대주를 A씨로 변경 했을 경우, A씨는 무주택 세대주 O 

 


3.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 :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 


  ● 만 30세 청약 가입자와 배우자 기준, 청약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된다.  

  ●  혼인시점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을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산정된다. 

  ●  주택처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된다. 

 

※ 무주택자로 오래 있을수록(=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주택청약에서 가점을 받아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주택기간 판단 사례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청약가점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www.applyhome.co.kr

 

 


포스팅을 마치며

'세대'의 개념에서 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헷갈리는 게 저는 예비신혼부부로 청약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예비신혼부부는 새롭게 구성될 세대원들이 무주택자 면 되더라구요. 지금 현재 제 부모님은 유주택자이신데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여서 안될 줄 알았는데 말이죠. 무튼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이든 뭐든 성공하시길!